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남성 보안요원 A씨를 지난달 29일 오후 7시 40분께 서울대학교 해동학술관 지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화장실 인근 CCTV로 A씨를 특정해 체포했다.
A씨는 서울대학교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사진 촬영 뒤 화장실 인근에 있던 보안업체 사무실로 도망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추가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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