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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철밥통’ ‘철밥통’ 하나 봅니다

[스토리뉴스 #더]이래서 ‘철밥통’ ‘철밥통’ 하나 봅니다

등록 2021.03.25 15:33

이석희

  기자

이래서 ‘철밥통’ ‘철밥통’ 하나 봅니다 기사의 사진

# 30대 공무원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문자를 보내고, B씨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유포했다.

#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경찰에 붙잡힌 6급 공무원 C씨. 경기도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C씨를 직위해제했다.

# 서울동부지법 소속 공무원 D씨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E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시끄럽다. 그런데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범죄는 부동산 투기뿐만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봤듯 음주운전, 폭행, 마약,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을 비롯해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다.

공무원도 국민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이래서 ‘철밥통’ ‘철밥통’ 하나 봅니다 기사의 사진

공무원들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停職), 감봉, 견책(譴責)으로 나뉜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로, 파면 공무원은 해고되며 공무원연금 중 국가에서 적립한 부분은 삭감된다. 해임은 해고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다만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유로 해임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중 국가 적립분의 절반이 삭감된다.

파면되면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고, 해임의 경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된다.

이래서 ‘철밥통’ ‘철밥통’ 하나 봅니다 기사의 사진

강등은 공무원 계급을 1계급 깎는 것을 말한다. 강등 처분을 받으면 직급이 내려가는 것과 함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월급은 1/3만 지급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3개월 동안 월급을 1/3만 받을 수 있고, 출근도 할 수 없다. 감봉은 출근은 하지만 월급은 1/3이 깎인다.

강등, 정직, 감봉의 공통점은 공무원 신분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호봉이 동결되고, 승진이 제한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동반된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신분이나 월급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6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고, 인사기록에 견책 처분을 받은 사항이 남는다.

이래서 ‘철밥통’ ‘철밥통’ 하나 봅니다 기사의 사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된다. 바꿔 말하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리를 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강력한 징계를 받아도 3~5년만 지나면 다시 공무원시험을 치러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약간의 불이익만 있을 뿐 공무원이라는 이름의 ‘철밥통’은 어떤 징계에도 유효한 것이다.

이래서 ‘철밥통’ ‘철밥통’ 하나 봅니다 기사의 사진

범죄가 아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내려진 징계는 더욱 애매하다.

교육부에서 정책기획관이라는 고위 직책을 맡고 있던 나향욱은 2016년 7월 7일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그렇다면 나향욱은 지금 공무원이 아닐까? 그는 지금도 여전히 공무원이다.

파면을 당한 나향욱은 징계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다시 불복한 나향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며 파면은 취소됐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나향욱의 최종 징계는 강등. 직급만 한 단계 낮아졌을 뿐 그의 경력과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

이래서 ‘철밥통’ ‘철밥통’ 하나 봅니다 기사의 사진

심지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도 밥그릇은 단단한 강철과 같다.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한 경찰공무원이나, 찜질방에서 옆에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공무원들은 ‘과도한 음주’ 또는 ‘징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에서 징계가 감면돼 복직했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교육공무원(교사)들도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 다양한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에 처했다가,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자리로 돌아왔다.

이렇듯 죄를 짓고도 쉽게 돌아오는 이유. 법원이 기존에 규정이 없다, 형량이 낮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 등의 이유로 범죄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의 양심을 지적하기에는 법이 너무나도 무른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자리다. 그렇기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자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망언의 당사자에게도 그 자리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게 상식이다.

철밥통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게만 유효해야 한다.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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