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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등록 2020.12.28 10:54

김선민

  기자

‘최대 300만원’···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사진=연합뉴스‘최대 300만원’···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 중단을 지속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소상공인 지원 논의 등에 대한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모든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액 지원분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은 각각 100만원, 200만원씩을 추가로 준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는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앞서 2차 지원 때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재 인하분의 50%인 세액공제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해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인데,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세금 혜택이 커서 임대료를 그대로 받았을 때보다 더 이득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국민연금 등 납부를 유예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도 낮추는 조치도 실시한다.

정부는 모두 580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대책을 내일(29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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