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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등 삼성 11명 불구속 기소

[속보]검찰, 이재용 등 삼성 11명 불구속 기소

등록 2020.09.01 14:00

김정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수사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인물은 이 부회장을 포함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사장, 이영호 전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이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바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 금융, 경제, 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과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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