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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1600억원 대 증여세 소송서 최종 승소

이재현 CJ 회장, 1600억원 대 증여세 소송서 최종 승소

등록 2020.08.20 11:09

김민지

  기자

1심 “명의신탁재산 증여 해당” 71억원만 취소2심서 1심 뒤집고 1562억원 취소···사실상 승소대법, 상고 기각···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

이재현 CJ그룹 회장. 그래픽=박혜수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페이퍼컴퍼니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취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된 바 있다. 국내 비자금 3600억원, 해외 비자금 2600억원 등 총 62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해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였다.

당시 국세청은 이 회장이 부당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 회장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원을 취소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사실상 승소 판결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에도 부당하게 회피했다고 봤다.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회장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33억원과 종합소득세 78억원에 대해선 납부 의무가 있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 회장은 이 혐의로 기소돼 2016년 7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다음달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돼 석방된 뒤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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