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10℃

  • 백령 9℃

  • 춘천 8℃

  • 강릉 17℃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내일부터 서울·경기 ‘고위험’ 술집·뷔페 등 영업 금지

내일부터 서울·경기 ‘고위험’ 술집·뷔페 등 영업 금지

등록 2020.08.15 14:17

서승범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16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2주간 서울·경기지역에서 유흥주점·뷔페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서울·경기에 대해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업종은 문을 닫아야 한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이에 해당한다.

결혼식장 내 뷔페도 오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들어갈 가 이번 초치를 따라야 한다. 정부는 현재 PC방도 고위험시설 지정을 검토 중이다.

그 밖에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평소대로 운영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15일부터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내림에 따라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집회는 필수 방역수칙준수를 전제로 가능하지만 교인간 소모임이나 식사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복지관 등 공공시설도 문을 닫는다. 민간시설은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프로스포츠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간다. 또 지역축제나 자격증시험, 박람회 등 실내에서 50인 이상,·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