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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롯데·신라와 免 연장 협의···신세계·현대 임시매장도 검토

인천공항, 롯데·신라와 免 연장 협의···신세계·현대 임시매장도 검토

등록 2020.06.19 17:30

정혜인

  기자

3기 면세점 사업자 8월 31일 운영 기간 만료영업요율제, 부분운영, 영업 시간 단축 등 협의연장 못할 시 운영기간 남은 사업자와 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제1여객터미널(T1) 3기 면세사업자와 계약 연장에 대해 협의 중이다. 다만 상황의 여의치 않을 경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운영 기간이 남은 사업자의 임시매장 도입도 검토한다.

인천공항공사는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T1 3기 면세사업권에 대해 계약자와 연장운영 조건에 대하여 협의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의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이다. 이들 구역은 롯데·신라·SM·시티플러스가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부터 제 4기 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신규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된 곳은 DF7(패션·잡화)의 현대백화점, DF10(주류·담배·식품)의 엔타스듀티프리 등 2곳뿐이다. 2018년 사업권을 획득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신세계면세점 운영 구역들을 제외하면 총 6개 구역이 새 주인을 맞지 못한 채 계약기간이 오는 8월 종료된다.

공사는 후속 사업자 선정시까지 면세점 영업 유지를 위해 기존 계약자의 연장영업 의사와 운영 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후속 입찰일정 등을 고려하해 연장 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출액 대비 영업료를 받는 영업료율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업요율제는 매출액에 연동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2018년 롯데면세점이 T1 면세사업권 운영을 포기했을 당시, 후속사업자인 신세계의 영업 개시 전까지 롯데가 연장 운영하며 한시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이외에도 공사는 코로나19로 면세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분 운영이나 영업 시간 단축 등을 함께 검토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존 사업자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2023년까지 계약이 남아있는 신세계면세점이나 이번 4기 사업자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을 통한 임시매장 운영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다만 아직 신세계면세점이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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