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은 해양의 자연생태나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 중 연구가치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생태·경관의 보존을 위해 국비를 지원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구분되고 ‘습지보호지역’도 해양보호구역에 포함돼 2020년 현재 전국 29개소가 지정돼 있다. 동해안에는 강원도 양양과 경북도 울릉도 해역 2곳 뿐이다.
경북도는 올해 9월까지 용역을 통해 동해안 연안을 조사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가치가 있는 연안 3개소를 선정, 해양수산부에 지정건의를 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은 육지부분을 제외한 해역에만 지정하여 육상의 사유재산이나 행위제한은 없으며 해상부분에서도 어업활동의 신고·허가·면허 등의 제한도 없다.
주된 제한행위로는 보호구역내(해상) 건축물 등 공작물설치, 공유수면 매립, 준설, 해양투기 등, 수산물의 어획량 감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어업인들의 관점에서는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어업활동을 보장하는 규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70%를 지원받아 방문자 센터 건립, 탐방로 신·증설,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가 있어 동해안 생태관광 인프라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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