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22일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이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으로, 1인당 청구액은 1000만원씩이다. 유명 인플루언서인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는 화장품 외에도 의류, 식품 등 여러 방면에서 판매사업을 벌여오다 지난해 4월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에 휩싸였다.
‘곰팡이 호박즙’ 사태는 화장품의 품질 의혹으로 번졌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건에프엔씨의 화장품들을 검사한 후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재판부가 블리블리 화장품 때문에 소송을 낸 소비자들의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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