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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 속 거리두가 기본 수칙 발표···“개인 일상이 돼야”

정부, 사회 속 거리두가 기본 수칙 발표···“개인 일상이 돼야”

등록 2020.04.22 13:30

안민

  기자

정부, 사회 속 거리두가 기본 수칙 발표···“개인 일상이 돼야” 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 사회 속 거리두가 기본 수칙 발표···“개인 일상이 돼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을 발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고, 타인과 두 팔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생활하며 직장이나 조직내 방역 관리자를 지정, 방역 지침을 만들어 구성원의 발열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우리는 이제 상당 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개인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을 보면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보조수칙으로는 ▲ 마스크 착용 ▲ 환경 소독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5개로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직장이나 조직 등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또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윤 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병행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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