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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부여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록 2020.04.22 14:01

서승범

  기자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택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주택사업은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사업성 분석용 가설계 비용(100~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지자체나 감정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LH는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하고서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해 주민과 공동사업 시행방식으로 자율주택사업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공급하게 되면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연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공사기간 원주민이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LH 참여 사업지를 발굴하기 위해 6월 LH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정원 통합지원센터가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설계·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준공까지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LH는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나 주민 요청이 있을 시 1대 1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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