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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 요청···정부, 300만 원 상향 결정 外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 요청···정부, 300만 원 상향 결정 外

등록 2020.04.22 09:50

안성렬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한도 300만원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경기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카드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인 선불카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올해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경쟁률 1.89대 1로 신청 마감

경기도가 도내 중소 제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속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최종 경쟁률이 1.89대 1을 기록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대상자 5천명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9,453명이 신청해 경쟁률 1.89대 1로 공모가 최종 마감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7,353명이 최종 신청해 전년 대비 신청자 수는 28.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원 957명, 화성 914명, 안산 910명, 성남 570명, 용인 5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중소 제조업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 내 청년들의 신청이 많았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서류심사를 거쳐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5월 6일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들은 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 제조업 청년 재직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중소 제조업을 이끌어 나가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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