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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20일부터 현장신청 병행···선불카드 신청 접수 外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0일부터 현장신청 병행···선불카드 신청 접수 外

등록 2020.04.20 09:52

안성렬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20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으로 카드 신청일로부터 2~3일 후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다만 경기도가 선불카드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주차(4.20~4.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5.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도는 현재 이를 1장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선불카드 이용한도 조정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제도개선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월 중순부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30여만 가구에 한시 생활지원비 1,763억 지급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30여만 가구에게 지역화폐카드, 온누리상품권 총 1,763억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경제적 위기에 빠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역화폐카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국비 100% 지원 사업이다.

지역화폐카드(모바일 포함), 은행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등이 시·군별 여건에 따라 지급되며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24만 3,382가구와 차상위 계층 6만 1,338가구 등 총 30만 4,720가구로, 올해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 ▲5인 가구 166만 원 ▲6인 가구 192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 ▲5인 가구 128만 원 ▲6인 가구 148만 원이 지급된다.

시·군별로 안내문 발송, 문자 등을 통해 지급 시점 안내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고 상담·문의도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지역별, 자격별로 지급 일자를 다르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김태훈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한시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시 생활지원비는 일회성, 추가 지출비용임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격유지에 영향을 주는 소득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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