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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달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청취

나주시, 내달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청취

등록 2020.04.19 17:16

강기운

  기자

26만1,167필지 대상···시청 시민봉사과, 읍·면·동에 의견서 제출

나주시청 전경나주시청 전경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올해 1월 1일 기준 26만1,167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5월 4일까지 실시한다.

나주시는 정확한 지가 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한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나주시청 누리집, 시청 시민봉사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열람 후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제출된 의견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 된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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