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1,167필지 대상···시청 시민봉사과, 읍·면·동에 의견서 제출
나주시는 정확한 지가 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한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나주시청 누리집, 시청 시민봉사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열람 후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제출된 의견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 된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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