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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점포에 최대 3백만원 지원 外

[인천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점포에 최대 3백만원 지원 外

등록 2020.04.19 15:18

주성남

  기자

인천시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300만원씩 총 5억7천만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라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확진자 방문점포,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 등)에 인건비, 임대료를 제외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 비용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신속한 집행을 통해 피해점포 경영재개가 중요한 만큼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확진자 방문여부도 지원기관(군·구)에서 직접 확인한다.

해당 점포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사업장 소재 구청에 신청하면 5월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병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침체된 민생경제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제공인천시 제공

◇전국 최초 인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원도심 활성화 첫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18.2.9.)후 전국 최초로 인천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8개 구에 빈집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 각 구에서 한국감정원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위탁해 2019년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2020년 4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빈집실태조사는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중인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여부를 판정하고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빈집정비계획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개별 빈집의 활용과 정비계획, 재원조달계획,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등 빈집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이효근 주거재생과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각 구와 협력해 빈집정비 활성화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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