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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추심·불완전판매 감독 업무에 ‘인공지능’ 적용

금감원, 불법추심·불완전판매 감독 업무에 ‘인공지능’ 적용

등록 2020.04.07 12:0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심사와 보험TM 불완전판매 식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 등 업무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섭테크(Suptech) 혁신으로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섭테크는 금융감독과 기술의 합성어로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을 뜻한다.

먼저 금감원은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장시간 단순·반복적으로 청취하던 업무를 자동화해 불법추심·불완전판매 사례 적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실태점검 시 수집한 녹취파일에 AI 기술인 음성텍스트변환 기술을 적용해 언어폭력·반복추심 등을 포함한 대부업 불법추심 여부를 식별한다. 이어 보험영업 검사 시 텔레마케팅(TM) 녹취파일을 분석해 보험계약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는 항목의 허위 안내 등을 판별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블로그, 뉴스, SNS에 흩어져 있는 외부 불법금융광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룰(Rule)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통장과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등 인터넷에 만연한 불법금융광고를 조기에 적발·차단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밖에 AI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내용을 분석해 유형과 유사민원 등을 업무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추천하며, 기계독해 기술로 AI가 사모펀드보고서를 읽고 주요 항목별로 적정성을 판단하기도 한다.

금감원 측은 업무관련 시스템에 적용된 AI·빅데이터 기술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향후 업무 기여도가 차츰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녹취파일에 대한 음성 인식률은 채권추심 89.5%, 보험 TM 불완전판매 93.7%이며, 사모펀드 심사업무 지원에 사용된 기계독해 정확도는 94.5%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축된 AI·빅데이터 시스템의 인식률, 정확도 등 성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상업무 확대 발굴, 관련 혁신사례 연구 등을 통해 섭테크 혁신을 지속하겠다”면서 “올해 중 민원상담시스템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향후에는 민원상담뿐 아니라 민원동향을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 전담조직(섭테크혁신팀) 주도 아래 ‘금융감독 디지털전환 TF’를 구성하고 섭테크 장단기 과제를 선정해 디지털 전환기에 대비한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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