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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평가·기록 어떻게 하나

[Q&A|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어떻게 하나

등록 2020.04.07 09:38

김선민

  기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9일 시작하는 가운데 원격수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냈다. 과제중심형, 녹화 콘텐츠 사용형 수업은 담당 교사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해 학생의 진도 등을 직접 확인하고 출결을 기록하도록 했다. 담임 교사는 최대 1주일 안에 결과를 종합하고, 등교 개학이 재개되면 나이스(NEIS-교육행저정보시스템)에 출결 처리하도록 했다. 평가는 등교 개학 이후에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등교수업을 못 하고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는 경우 교육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격수업 출결·평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에 대한 주요 궁굼증을 교육부 답변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원격 수업에서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
▲ 당일 교과별 차시(교시) 단위로 출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등교수업과 달리 교과 교사는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해 차시별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기록하고, 담임교사가 출석부 등 보조장부를 활용해 수업일로부터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해 이후 한 달이 지났거나 등교개학을 한 뒤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출결 처리한다.

◆원격 수업 유형별로 세부적인 출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은 교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출석을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 수행 중심은 e학습터 등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해 진도율, 접속 기록 등으로 확인한다.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과제물 제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선전화 등을 통해 대체 확인하거나 교과별 대체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한다. 인정 기간은 당일 또는 1주일 내로 한다.

◆원격수업에서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필 평가는 등교 개학 이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제 범위에는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단,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중이라도 교사의 관찰·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원격수업에서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는 어떻게 하나
▲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시간 토의, 토론, 화상발표, 생활체조 영상, 리코더 연주 영상 등 교사가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학생이 과제물을 직접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를 직접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지속해 원격수업이 장기화할 경우 학생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
▲ 장기간 원격수업이 진행되어 정상적인 학생평가가 어렵게 될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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