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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성공···임기 2023년 3월까지(종합)

[2020 주총]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성공···임기 2023년 3월까지(종합)

등록 2020.03.25 11:53

차재서

  기자

주총서 손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 가결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 반대했지만예보·과점주주·우리사주조합, 연임 지지 금감원의 ‘징계 효력 정지’ 항고는 변수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연임에 성공하며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촉발된 거취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5층에서 ‘제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손태승 회장을 사내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참석한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에 대한 사내이사 추천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로부터 회장 후보에 선정된 손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1959년생인 손태승 회장은 전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1987년 한일은행에 입행하며 금융권에 발을 들였고 우리은행이 출범한 이후엔 전략기획부장과 글로벌사업본부 부문장 등을 거쳐 우리은행장을 역임했다. 또 우리금융이 지주사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그룹과 은행 수장을 겸하며 사업 전반을 책임져왔다.

특히 손 회장은 지주사 체제 출범 후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인수합병(M&A)으로 비은행 부문을 강화했다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우리자산운용(옛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 국제자산신탁을 차례로 인수한 게 대표적이다. 또 우리카드를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우리은행이 보유하게 된 지주 주식 5.8%를 대만 푸본그룹과 외국인 투자자에 매각해 오버행(대기물량부담) 이슈를 해소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지난해 경상기준 사상 최대치인 1조9041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에 임추위 측은 지난해 몇 차례 회의 끝에 손 회장에게 3년 더 경영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지주 출범 초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물론 손 회장이 연임하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DLF 사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부과 받으면서 거취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CEO의 중징계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반대표 행사를 예고했고, 외국인 투자자도 반대할 것으로 점쳐져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법원이 손 회장 측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과점주주(지분율 약 29%)와 우리사주조합(6.42%) 등이 연임을 지지하면서 결국 손 회장은 승기를 잡게 됐다. 17.25%의 지분을 들고 있는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도 해당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고등법원이 행정법원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2심 결정 효력이 이미 확정된 손 회장의 연임 사안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어서다.

이밖에 우리금융은 주총에서 이원덕 부사장을 사내인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첨문악 사외이사, 김홍태 비상임이사 선임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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