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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1 묶음 포장 못 한다···소형 전자제품 과대포장도 금지

7월부터 1+1 묶음 포장 못 한다···소형 전자제품 과대포장도 금지

등록 2020.01.28 21:00

7월부터 1+1 묶음 포장 못 한다···소형 전자제품 과대포장도 금지 사진=환경부 제공7월부터 1+1 묶음 포장 못 한다···소형 전자제품 과대포장도 금지 사진=환경부 제공

앞으로 제품 판촉 행사를 위한 1+1 포장, 묶음 판매 등 불필요한 재포장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차량용 충전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 과대 포장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9일 개정·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점포나 면적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이미 포장되어 생산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해 기존 제품을 묶음 포장한 후 판매하거나 기존 제품에 증정 상품을 추가해 재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33㎡ 이상 매장'에는 대형마트는 물론 대부분 편의점 등이 포함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개정 규칙에서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 방법 기준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앞으로 차량용 충전기와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 공간 비율(전체 포장 용적 대비 실제 제품과 필요 공간 부피를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35% 이하로 하고 포장 횟수를 2번 이내로 줄여야 한다.

소형 전자제품류의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이 35%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환경부는 단위 제품에만 포장 기준이 적용되던 완구, 문구, 의약외품류, 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해 과대 포장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종합제품이란 제품 2개 이상을 포장한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대상이 된 제품들은 포장 공간 비율 25% 이하, 포장 횟수 2번 이내인 포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7월 개정 규칙 시행을 앞두고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 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판매 업체도 함께 노력해달라"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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