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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할까 말까' 고심

현대백화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할까 말까' 고심

등록 2020.01.28 15:47

정혜인

  기자

홍보효과·바잉파워 확보엔 유리하지만영업적자에 임대료 부담 감당 자신없어

사진=박혜수 기자사진=박혜수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8개 구역 입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대백화점이 이를 통해 공항면세점에 진출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세계 1위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고, 관광객에 대한 홍보효과와 브랜드에 대한 바잉파워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시내면세점과 달리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한 현대백화점으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공항공사가 국내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입찰 설명회에는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와 함께 현대백화점이 참여했다. 공사로부터 입찰과 관련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경쟁사의 분위기도 살필 수 있는 행사인 만큼 현대백화점이 이번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은 2016년 신규 면세점 특허를 따내고 2018년 말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에 면세점을 오픈하며 면세시장에 진출했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 시내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 입찰에 현대백화점그룹이 단독으로 참여해 두 번째 사업권을 거머쥐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두 번째 매장은 두산이 지난 23일 영업을 종료한 두타몰에 개장할 예정이다.

시내면세점을 두 곳 운영하게 됐으나 바잉파워 구축을 위해서는 공항 면세점 진출이 필수적이다. 면세점은 몸집을 키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바잉 파워를 늘려야 수익성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매장을 여러 개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공항은 2018년 기준 국제여객 6768만명으로 5위를 차지한 세계적 수준의 공항이다. 지난해에는 국제여객수가 70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2조6000억원으로 전 세계 1위다. 매출 규모가 크고, 국제여객에 대한 홍보 효과 또한 높기 때문에 면세점 입장에서 놓치기 어려운 기회다. 또 많은 브랜드들이 광고 효과가 높은 공항 면세점 입점을 원하기 때문에 공항 면세점을 확보하면 브랜드에 대한 바잉 파워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임대료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부지를 구하는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 면세점은 공항공사로부터 자리를 임대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 인천공항은 매출이 크지만 임대료도 높아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8년 4분기 256억원, 지난해 1분기 236억원, 2분기 194억원, 3분기 17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적자 폭은 감소 중이나 이 속도대로라면 흑자 전환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올 상반기 새 시내면세점 오픈을 위한 투자까지 이뤄지면서 적자폭은 일시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백화점이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을 두 손 놓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5년간 계약이 돼 있는 8개 구역이다. T1 면세점 총 12개 구역 중 8개 구역이 입찰 대상이다. 특허권 유지 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장 10(5+5)년으로 연장된 것도 중요하다. 이번 입찰에서 확정된 사업자는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한 후 평가를 거쳐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인천공항 T1 면세점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입찰에서는 구매력이 높은 동측 구역의 DF3(담배·주류)과 DF6(패션·잡화)을 2023년 계약이 종료되는 DF1 탑승동의 같은 품목과 통합한 점도 매력적일 수 있다. 이번 입찰에서 DF3, DF6의 사업자로 선정된 대기업은 같은 품목의 탑승동 구역을 2023년부터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또 임대료 방식이 조정돼 예전보다 면세업체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는 입찰로 결정되는 첫해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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