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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요금이 술술

[카드뉴스]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요금이 술술

등록 2020.01.28 09:58

이성인

  기자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요금이 술술 기사의 사진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요금이 술술 기사의 사진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요금이 술술 기사의 사진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요금이 술술 기사의 사진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요금이 술술 기사의 사진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요금이 술술 기사의 사진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요금이 술술 기사의 사진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요금이 술술 기사의 사진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요금이 술술 기사의 사진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요금이 술술 기사의 사진

한 달 무료! 영상이나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자주 접하는 문구입니다. ‘오 공짜네’ 또는 ‘한 번 써보고 좋으면 계속···’ 등의 마음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계속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유료 전환 타이밍을 놓치는 등 결제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이 같은 결과를 조장하는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크 넛지(Dark Nudge) ☞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dark)가 결합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년 10개월간(’17~’19년 10월)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77건. 해지 수단을 제한해 해지 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 유형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울러 무료 기간 후 별도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도 34건으로 다수. 이에 소비자원이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내 구독 결제 서비스 제공 앱 50개의 거래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실제로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유료로 바뀔 예정임을 고지한다고 표시한 앱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결제 전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지침이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고객의 ‘망각’이나 노리고 있었던 셈이지요.

또 2개 앱은 연 단위 구독상품임에도 월 단위 환산한 금액을 표시, 월 단위 결제상품인 양 오인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1개 앱은 모바일을 통해 계약하더라도 해지는 전화로만 받는 ‘꼼수’를 선보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 오인을 유도하거나 해지 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 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한테 고지가 가도록 문체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자동결제 상품 이용 시에는 유료 전환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기능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중한 내 돈이 무개념 업체로 흘러가지 않도록 매월 결제 내역, 꼼꼼히 확인해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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