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50.7% 증가했습니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20만원, 월 7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는데요.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사용자 10명 중 6명 정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80% 이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남성 육아휴직이 사회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 단지 인원이 늘었다고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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