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홍보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영광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를 7월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3%)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