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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470원 결정···올해보다 7.3%·440원 상승

내년 최저임금, 6470원 결정···올해보다 7.3%·440원 상승

등록 2016.07.16 10:08

수정 2016.07.16 11:03

김선민

  기자

내년 최저임금, 6470원 결정. 사진=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 6470원 결정.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올랐지만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다.

앞서 당초 내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주장해왔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6253원(3.7%), 상한선 6838원(13.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번에 결정된시급 6470원은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6545원, 8.6%) 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위원 측이 제출한 최종 인상안으로 표결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발표 직후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사퇴를 시작으로 항의 집회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수준이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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