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변호인측 ‘김원홍-김준홍’ 통화 녹취록 제출···재판 일정 연기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회장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통화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해당 증거물이 정식 증거로 채택될 경우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이와 같은 핵심 증거물을 뒤늦게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 커진다. 재판부도 변론을 종결할 시기가 돼서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하는 변호인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략을 세워 재판에 임해 왔다는 점에서 변론 종결에 이르러 갑자기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이 무슨 전략인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며 “오늘 낸 의견서에 ‘오해할까봐 그동안 제출 못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오해를 안 할꺼라는 얘긴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오해를 하고 항소심을 오해를 안 할꺼 같으니까 이제야 밝힌다는 건가”라며 “그동안 오해할까봐 감췄는데 너는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인가”라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인정되면 오해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원하는대로 되지 않으면 너도 오해를 했구나라고 할 것 아닌가”라며 “한편으로 변호인이 재판직전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일부러 늦게 내서 재판부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변론을 종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물을 검찰에서도 검토한 이후 다음 공판 때 정식 증거물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증거물이 제출되면서 재판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당초 재판부는 6월 초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증인 심문이 길어지면서 수차례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의 다음 공판일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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