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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항소심, 공판 막바지 제출한 증거 변수는?

최태원 항소심, 공판 막바지 제출한 증거 변수는?

등록 2013.06.28 21:40

강길홍

  기자

최 회장 변호인측 ‘김원홍-김준홍’ 통화 녹취록 제출···재판 일정 연기

최태원 항소심, 공판 막바지 제출한 증거 변수는? 기사의 사진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 측이 변론 종결에 이르러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하면서 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회장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통화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해당 증거물이 정식 증거로 채택될 경우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이와 같은 핵심 증거물을 뒤늦게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 커진다. 재판부도 변론을 종결할 시기가 돼서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하는 변호인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략을 세워 재판에 임해 왔다는 점에서 변론 종결에 이르러 갑자기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이 무슨 전략인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며 “오늘 낸 의견서에 ‘오해할까봐 그동안 제출 못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오해를 안 할꺼라는 얘긴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오해를 하고 항소심을 오해를 안 할꺼 같으니까 이제야 밝힌다는 건가”라며 “그동안 오해할까봐 감췄는데 너는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인가”라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인정되면 오해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원하는대로 되지 않으면 너도 오해를 했구나라고 할 것 아닌가”라며 “한편으로 변호인이 재판직전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일부러 늦게 내서 재판부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변론을 종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물을 검찰에서도 검토한 이후 다음 공판 때 정식 증거물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증거물이 제출되면서 재판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당초 재판부는 6월 초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증인 심문이 길어지면서 수차례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의 다음 공판일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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