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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인사청문회’가 불편한 까닭은?

[정치2.0]朴 당선인 ‘인사청문회’가 불편한 까닭은?

등록 2013.02.05 14:36

이창희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이틀 간 국회에서 자신의 신상 및 과거 행적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줄기찬 의혹 제기와 송곳같은 질문공세를 견뎌내지 못했고, 결국 여론은 그에게 싸늘한 시각을 보냈다. 그는 사실상 낙마했다.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지난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국회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인사권자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한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 중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장관들이다.

정부는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학력·경력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

그러면 국회는 13명 규모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최장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해 처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도입 이래로 흠집만 내려는 예절을 벗어난 수준 이하의 소모적·정략적 의도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의 정쟁만 유발하고 임명권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므로 필요 없다는 무용론과 함께 깨끗한 사람들이 공직후보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 후보자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후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새누리당도 2월 국회가 열리자 마자 청문회법 개정을 공론화하고 나서면서 인사청문회를 손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상에 대한 문제는 비공개로 검증하고 국회에서는 정책과 업무 능력을 위주로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라며 고위공직자의 전문성과 공인의식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가져다줄 수 있는 순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공직 후보자의 각종 신상에 대한 의혹이 너무도 많은 탓에 정작 전문성이나 지도력 등에 대해서는 검증할 여유가 없었던 사례가 많았다.

그렇지만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도덕적 흠결이 지나친 사람에게 국가권력을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청문제도의 확대와 보완이 필수적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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