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5℃

  • 춘천 11℃

  • 강릉 11℃

  • 청주 10℃

  • 수원 7℃

  • 안동 12℃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9℃

  • 전주 9℃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5℃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2℃

‘플랫폼’에 본격 칼 겨눈 공정위···규제 과도 지적도

‘플랫폼’에 본격 칼 겨눈 공정위···규제 과도 지적도

등록 2021.03.08 14:47

주혜린

  기자

온플법 이어 20년 만에 전상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네이버·쿠팡·배민 등 플랫폼, 소비피해 시 연대책임IT 업계 “산업 트렌드 역행···소비자 편익 외면” 반발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에도 나섰다. 플랫폼 업체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을 강화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정보기술(IT)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과거 방식의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포털, 오픈마켓, 배달·숙박앱,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개정안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점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하자가 있어 환불을 신청했는데 환불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입점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래 당사자인 것으로 잘못 알게 할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중개거래를 하면서 입점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광고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C2C)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C2C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이름,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리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은 네이버나 카카오(다음) 등의 포털, 쿠팡·위메프·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및 야놀자와 같은 숙박앱 등이다. 업계에서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쇼핑몰까지 포함할 경우 96만개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통신판매 중심의 규율 체계를 비대면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고 내실 있게 구제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국회에 ‘입점업체 보호’가 주요 목적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내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입점업체 대상 ▲재화·용역 구입 강제 ▲손해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경영활동 간섭 등이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과도한 책임을 지워 결국 입점업체 수수료 인상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디지털 경제 특성과 소비자 편익을 외면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규율 범위를 초과하고 사업자 고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와 소비자 편익을 외면하는 등 문제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의 개정은 그 필요성에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인식이 정확한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인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체적·개별적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경과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성욱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역할과 관여도에 맞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종전에는 ‘현실’과 ‘책임’에 있어서 괴리가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 이견도 걸림돌이다. 방통위는 공정위 발의 법안이 아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하고 있다.

전 의원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노출 기준 공개, 광고와 광고 아닌 정보 구분, 실태조사 등이 공정위안과 중복된다. 다만 전 의원안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방통위에 설치하고 동의의결도 방통위가 맡게 한다. 공정위안은 분쟁조정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비중이 30%를 넘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위를 두고,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맡도록 한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전상법 개정안) 발의하고 이걸 논의한다면 소비자의 권익 증진, 소비자의 피해 예방, 피해 구제에 대해 위원회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