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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에 고급정보 집중···투기직원 꽤 많을듯”

부동산 부동산일반

[LH 투기의혹 일파만파] “LH에 고급정보 집중···투기직원 꽤 많을듯”

등록 2021.03.09 08:28

김성배

  기자

LH 최고위직 출신 본지 인터뷰서 밝혀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 전수조사 해야임직원·지자체 시도의원 자세히 살펴야대담한 일탈행위···처벌·몰수 어려울 것변창흠 장관 당분간 고전 면치 못할 것

<b>인사하는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장관들</b>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인사하는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장관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사전투기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광명시흥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LH 투기직원이 더 나올수 밖에 없을 겁니다.”(전 LH 고위 간부)

LH 최고위직 출신으로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는 신도시 관련 정보가 LH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LH직원들은 사전투기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LH 임직원이나 지자체 시도의원 공무원 등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

전체적인 신도시 사업 구상은 국토부측에서 그리지만, 나머지 구체적인 후보지 선정을 비롯해 개발계획, 토지판매, 현장조사, 보상까지 대부분 업무를 LH가 도맡아 처리하기 때문. 이 전직 고위 간부가 3기 신도시와 공공 택지지구 전체로 사전투기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로 보인다.

전직 LH 고위 간부는 “조직적이라고 보다 몇몇 직원들의 대담한 일탈행위로 봐야한다”면서도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다.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서 연루된 LH직원들 모두를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총리실 등 범정부차원의 조사보다 감사원을 비롯해 검찰이나 경찰 조사가 필수라고 전했다. 내부 정보 활용 등 위법사항을 조사하려면 강제적인 수사가 필수인데 수사권이 없는 정부부처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땅이나 돈을 추적해야한다고 했다.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면서 매입 자금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나타나고, 고마구줄기처럼 투기혐의자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이렇게 해야 국토부 등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 소극조사도 막을 수 있다는 뜻에서다.

다만 그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밝힌 상황에서 전수조사로 LH직원 등 다수를 도마위에 올리더라도 처벌이나 몰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 데다가 투기 혐의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나 이익을 몰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우선 땅을 산 시점에 직접적인 업무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달 광명·시흥 지구에서 땅을 산 LH 직원 13명은 모두 2015년 이후 신도시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사업본부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현행법상으로 업무상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닌 내부 직원들을 통해 얻은 정부는 제재 하기도 애매하다. 여기에 LH직원들은 자기 정보 공개 동의서 조차 내지 않았다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차원의 압박에도 일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모양새다.

몰수도 마찬가지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나 시세 차익을 몰수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서 수억원의 이익을 챙겨도 벌금 5000만원만 내면 된다. 처벌 규정이 강화되지만 소급적용이 안된다.

그는 당분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봤다. LH 등 공공을 앞세원 대규모 신도시 택지지구 공급을 비롯해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했지만, 이번 LH 직원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은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 공신력을 생명으로 해야한는 공기업이 투기를 저질른 만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전직 고위 LH관계자는 “이번 LH투기 사태는 4월 재보궐선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변창흠 장관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당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로 봐야한다. 변창흠 장관이 벼랑끝에 몰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는 11일 전후로 1만4000여명의 국토부, LH직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가족까지 포함해 최대 5만명 전수조사도 순차적으로 벌일 예정이지만 결과적으로 토지를 몰수하거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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