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에는 검사와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경상북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5개 지청과 시군 노동부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단검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방역관리를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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