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인 50만원 연 600만원까지 구입
고흥사랑상품권은 지난 1~2월 설 명절 10% 특별할인으로 37억원이 판매되는 등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은 개인 현금 구매 시 매월 1인 50만원까지 권면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연 6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단, 가맹점주, 19세 미만 청소년, 법인(단체)은 할인가 구입이 제한된다.
또한, 올해 1월 출시된 고흥사랑카드도 스마트폰 앱(App) ‘지역상품권 chak(착)’에서 연회비 없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 구매와 충전이 가능하고,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관내 농‧축협에서 카드발급과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흥사랑상품권은 관내 농협·축협, 고흥군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고흥군산림조합 등 43개소에서 판매하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2,010개 업체(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편의점, 카페, 주유소,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 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해당 읍면사무소(산업팀)에서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흥사랑상품권 특별할인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착한소비 활동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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