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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발 빠르게 움직인 손태승···중징계 면할까

금융 은행

발 빠르게 움직인 손태승···중징계 면할까

등록 2021.02.24 15:25

주현철

  기자

분조위, 우리銀 라임펀드 투자손실 최대 78% 배상 결정조정안 수용 시 사실상 라임펀드 피해구제 모두 완료소보처, 우리은행 제재심 참고인 출석···징계 경감 기대소비자 보호 노력 강조해 온 금융당국도 긍정 시그널

사진= 우리 제공사진= 우리 제공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라임 사태 발생 후 충분한 배상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제재 수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보처는 25일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를 3577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년~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소보처의 의견 제시는 제재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제재심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보처가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3곳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에 비춰보면, 소보처의 등판 자체가 해당 은행의 노력을 평가할만하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소보처의 평가작업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 유인을 제공하려는 일환에서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금융사 제재 때 금소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유로 추가했다.

특히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사태 발생 후 충분한 배상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아울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55%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우리은행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우리은행이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실제 분쟁조정에 응한 KB증권은 기본배상비율이 60%로 정해진 후 이를 수용했고, 박정림 대표의 징계 수위는 사전 통보를 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지기도 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라임펀드 판매은행 CEO에 대한 징계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에 DLF 때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더 잘못한 게 있냐, 감경 사유가 있냐를 따지고 있다”며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정무위에서 “(판매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엄하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통제 부족을 근거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에 무게추를 완전히 기울인 만큼 제재심도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제재 수위는 제재심 심의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는만큼 소보처 평가가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보처는 같은 날 예정된 신한은행의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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