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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되풀이 되는 체육계 폭행···부처·기관에서 노력해야”

문 대통령 “되풀이 되는 체육계 폭행···부처·기관에서 노력해야”

등록 2021.02.16 13:46

유민주

  기자

체육진흥법개정령 국무회의 통과대통령령안 7건 등 총 8건 안건 심의·의결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폭행·협박 피해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보호시설의 구체적 요건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7건의 대통령령안과 1건의 일반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 부대변인은 “해당 개정령은 오는 19일 시행을 앞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며 “폭행·협박 피해 선수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 설치 면적,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개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연면적 9.9㎡ 이상의 임시보호 공간을 갖추고, 폭행·협박 피해 선수 및 체육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침해의 우려를 막고자 실내·외 훈련장과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이 담긴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됐다.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을 구체적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시점을 차등 적용해 재건축 부담금을 현실화토록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임 부대변인은 “이 외에도 일반안건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수락안’도 의결했다”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풍부한 해양치유자원 보유 국가인데 충분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잘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 해양치유시설 설치 과정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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