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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규정 유감”

靑 “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규정 유감”

등록 2021.02.10 16:05

유민주

  기자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 제공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전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히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다.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1심 판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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