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 계약확정 정보시스템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거래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확정 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예탁결제원은 기존에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지던 대차거래 계약을 전산화해 대차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을 맞아 대차거래 절차를 시스템에서 관리해 거래내역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법은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 보고 및 보관 의무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예탁결제원은 계약 체결 이후 차입자로부터 해당 계약 원본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부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의 개선된 대차거래 계약확정 정보시스템은 오는 3월 8일 국내 투자자 대상으로 먼저 선보일 예정이다. 외국인 대상으로는 자금 이동 및 결제에 대한 인증 방식이 다른 점을 보완해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대차거래 계약확정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시장 투명성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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