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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대차증권, 유안타·신영證에 170억원 배상하라”···무슨 일이?

法, “현대차증권, 유안타·신영證에 170억원 배상하라”···무슨 일이?

등록 2021.01.25 15:42

고병훈

  기자

법원, CERCG 사태 관련 ‘파킹거래’ 인정현대차證 “파킹거래 없었다···대법원 상고”

法, “현대차증권, 유안타·신영證에 170억원 배상하라”···무슨 일이? 기사의 사진

법원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채권 부도사태와 관련해 현대차증권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총 170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증권사간 법적으로 금지된 ‘파킹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천대엽 김환수 부장판사)는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각각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6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ABCP는 2018년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제12차’를 통해 국내에 발행했다. 현대차증권(500억원), KB증권(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등 9곳의 증권사가 이를 매입했지만 채권이 부도나면서 ABCP도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일부 증권사들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당시 현대차증권은 500억원을 중개를 위해 매수해 일시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K-Bond와 같은 공식적인 채권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사전에 협의된 국내 금융기관 두 곳에 각각 200억, 220억을 넘기기로 돼 있었다.

해당 금융기관인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 놓고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대차증권은 매매계약에 대한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합치가 없었다며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취지로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현대차증권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가 매수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유안타증권으로 하여금 기업어음을 매수해서 보관하게 하고도 그중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 기업어음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증권 직원 A씨는 투자증권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기업어음 960.5억원 중 자사 내부 보유한도 600억원을 초과한 360.5억원을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어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는데도 이유 없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증권사 직원들이 매수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채권을 매수해놓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겨두는 이른바 ‘파킹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도 현대차증권이 신영증권에 6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사건을 합치면 현대차증권이 배상해야 할 액수는 약 170억원이 된다.

다만,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매매계약 교섭을 파기한 것은 기업어음이 CERC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도처리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기업어음 보관행위는 ‘비정상적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춰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70%로 한정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현대차증권은 ‘파킹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증권 측은 “2심 판결문에도 ‘파킹거래’를 법원이 인정한 내용은 없다”며 “당사의 입장은 ‘보관도 없었다’인데 법원은 ABCP를 신영과 유안타에 보관시킨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매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이었다”며 “재매수계약 체결은 없지만, 재매수하지 않은 것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모순인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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