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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입양발언 두고 “파양 전혀 아니다”

靑, 문 대통령 입양발언 두고 “파양 전혀 아니다”

등록 2021.01.18 16:48

유민주

  기자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표도 있을 것”

2021 신년 기자회견. 사진=청와대 제공.2021 신년 기자회견.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당시 입양아 교체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 양부모 동의 하 관례적으로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예비부모와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다.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혔다.

이와 관련, 앞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해법으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파양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선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하고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답변을) 오해한 것 같다. 조만간 이와 관련(사전 위탁제)한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표도 있을 것”라고 전했다.

특히 또 따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입양가족이 겪고 있는 현상이나 애로에 대해, 희망사항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몇몇 단어 때문에 오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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