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또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6일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완화 불가하다고 통보한 내용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가 없었으나, 지역간 업종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17일 다시 공문을 보내 유흥시설 5종·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를 추가했다.
대구시는 17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대구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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