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2℃

  • 인천 12℃

  • 백령 13℃

  • 춘천 14℃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6℃

  • 전주 16℃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6℃

  • 부산 13℃

  • 제주 15℃

달라지는 거리두기···카페 내 취식·주일 대면예배 일부 가능

달라지는 거리두기···카페 내 취식·주일 대면예배 일부 가능

등록 2021.01.16 12:18

정백현

  기자

사진=스타벅스 제공사진=스타벅스 제공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적용 기간을 2주 더 늘렸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적용 연장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식당 등의 야간 영업 제한 조치 금지 연장 등을 밝혔다.

당초 오는 17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거리단계 단계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의 행사,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의 방역 수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31일까지 금지되며 식당이나 호프 등 오프라인 요식업 업소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도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권덕철 장관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면서 “2주 후 유행 상황을 평가해 해당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기간은 연장됐지만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으로 묶였던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는 18일 오전 0시부터 개방이 허용된다. 정부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집합금지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학원 등이 다시 개방될 수 있다. 지자체가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공립 도서관의 운영도 재개되며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도 방역수칙 준수의 조건을 달아 허용된다.

매장 내 음료·음식 취식이 불가능했던 카페 내 매장에 대해서도 일반 음식점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밤 9시까지 매장 내 음료·음식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테이블 간 거리를 1m 이상 떨어뜨리거나 전체 좌석의 절반 정도만 사용해야 하며 테이블에는 칸막이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카페 내 종업원과 고객은 취식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국의 스키장 부대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시설 내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음식점에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스키장 시설의 운영시간은 여전히 밤 9시로 제한되고 셔틀버스 운행도 계속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대면 종교 활동도 허용된다. 그동안 비대면으로만 가능했던 개신교 교회 정규예배, 천주교 성당 미사, 불교 법회 등 종교 활동은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만 대면 참여가 허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소모임과 식사 제공은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별 예배와 미사, 기도원과 수련원에서의 숙박과 식사 제공도 기존대로 금지된다.

개방이 허용된 시설이라 해도 제한 규정은 있다.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8㎡당 1명씩 입장할 수 있도록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시설 내 출입자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음식물 취식이 금지된다.

또 그동안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해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 홍보관 등에 한해서는 16㎡당 1명씩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노래방에서는 고객 퇴실 후 30분 이내에 실내소독을 반드시 실시하고 소독 후 30분이 지나야 다음 고객이 입장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격렬한 그룹 운동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가 접촉할 수 있는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파티를 통한 접촉을 막고자 파티룸의 집합금지는 지속하고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예약도 전 객실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시설 입장 인원 제한 규정을 8㎡당 1명으로 정한 것은 4㎡당 1명 정도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면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8㎡당 1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간다면 2m 거리두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