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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 대법원 판결에 “헌법 정신 구현된 것”

靑, 朴 대법원 판결에 “헌법 정신 구현된 것”

등록 2021.01.14 15:03

유민주

  기자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14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두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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