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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 DICC 소송 우발채무 벗었다···현대重 “이달말 계약 체결”

두산인프라 DICC 소송 우발채무 벗었다···현대重 “이달말 계약 체결”

등록 2021.01.14 12:55

김정훈

  기자

대법,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8000억 소송 원심 파기환송두산그룹 사실상 승소···두산인프라 매각 1월말 마무리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 전진···두산 “후속 조치 잘 이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조기 마무리를 위해 현대중공업지주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참여를 지원하고 나섰다. 박정원 두산 회장이 매각 대금 1조원 규모를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할지 관심이 쏠린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조기 마무리를 위해 현대중공업지주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참여를 지원하고 나섰다. 박정원 두산 회장이 매각 대금 1조원 규모를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두산인프라코어가 8000억원대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당한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두산중공업 정상화를 위해 주력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등에 나선 두산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우발채무 리스크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재무적투자자(FI)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사업 투자자들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도, 이 자체가 지분 매각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건은 두산 측이 상고심에서 패소하느냐 여부에 집중됐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나선 두산중공업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지난해 3조원의 운영자금을 빌렸고 5조원이 넘는 차입금을 줄이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패소가 아닌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자구안 이행에 속도를 내며 경영 정상화를 진행 중인 두산중공업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1년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설립한 DICC를 3년 안에 상장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 등에서 3800억원을 투자받은 대신 DICC 지분 20%를 넘겼다.

하지만 상장과 회사 매각이 모두 무산되자 투자사들은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이 승소했고, 2심에선 투자사들이 이겼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최종 패소하면 주식매매대금에 법정이자와 지연이자 등을 더한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장의 관측도 나왔다

법조계 안팎에서 2심 판결 결과가 상고심에서 뒤바뀔 확률이 많아봤자 5~10% 정도여서 두산이 패소할 가능성을 높게 봤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두산은 대법원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8000억원의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재무 부담을 피해갔다. 만일 상고심에서 두산이 패소했다면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매각하고도 한 푼도 못 쥘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 계획에 말을 아끼면서도 “판결에 따라 준비해 둔 후속조치를 잘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이 사실상 승소로 판결이 났으나 10년 전 투자자에게 약속했던 기업공개 실패에 따른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은 그대로 유효하다. FI가 보유하고 있는 동반매도청구권 조항과 관련해 향후 추가 행사 여부도 주목된다. 동반매도청구권은 FI가 대주주의 지분과 자신들의 지분과 합쳐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FI 측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에 다시 실사 작업 등을 거쳐 DICC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중공업지주가 새 주인이 되더라도 중국 내 자회사가 없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가능성도 있어 최종 가격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 우발채무는두산 측이 떠맡기로 했기 때문에 소송 관련 부담은 없었다”며 “주식매매계약은 공시한 대로 이달 말 차질없이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산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정했다. 양측은 체결 기한을 놓고 두산중공업의 일방적 통지에 따라 2개월, 두 회사의 합의에 따라 추가로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두산 관련 주는 두산인프라코어 승소 판결에 급등하고 있다. 두산과 두산중공업은 5%가까이 급등했고, 두산인프라코어도 2.8% 뛰고 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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