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부코퍼레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건에 대해 "임원 선임 및 해임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되고 결의에 부의까지 된 이상 동일한 목적의 임시주총 소집을 구할 수 없다"고 12일 판결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신용보증기금, 2023년 공공기관 고객 만족 '우수' ·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유산정리서비스' 시작 · 이창용 한은 총재 "달러 강세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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