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5℃

  • 백령 6℃

  • 춘천 7℃

  • 강릉 8℃

  • 청주 7℃

  • 수원 5℃

  • 안동 6℃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6℃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10℃

  • 창원 8℃

  • 부산 9℃

  • 제주 7℃

이동걸, 쌍용차에 최후통첩 “파업하면 1원도 못 줘”(종합)

이동걸, 쌍용차에 최후통첩 “파업하면 1원도 못 줘”(종합)

등록 2021.01.12 18:17

주현철

  기자

쌍용차 노사 절박함 안 보여···단협 3년으로 해야“국민연금 대한항공 유증 반대···의결권 명분 퇴색”KDB생명 헐값매각 논란에 “팔 수 있을 때 팔아야”키코배상 기본방침 불변···금융계 나쁜 사례 될 것

사진= 산은 제공사진= 산은 제공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돌입한 쌍용자동차에 대해 결국 추가 자금투입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쌍용차가 흑자를 내기 전에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각서와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성 평가를 제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회장은 12일 신년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산은의 올해 경영방침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새로운 잠재적 투자자가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잠재적 투자자와 마힌드라의 협상이 타결되면 그 조건 하에 (투자자가) 일정액의 잠재적 투자를 약속하고 이 과정에서 쌍용차 노사가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산은은 조건부로 협상 결과를 갖고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현재 1년 단위인 단체협약을 3년으로 늘리고 쌍용차가 흑자를 내기 전 모든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조건을 내건 이유로는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가 되기도 전에 매년 노사 협상을 한다고 파업하고 생산 차질이 생기는 등의 자해행위를 많이 봤다”면서 “이런 일은 용납이 안 되고 노사 간 불협화음으로 인한 자해행위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 기회가 정말 마지막이다. 쌍용차의 사업성 평가와 이들 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산은은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대해선 “굉장히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원회뿐 아니라 1월 중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대만, 터키 등 16개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더라도 세계 10위 수준에 불과하고 양사 운송량을 단순 합산해도 세계 7위권이기에 큰 우려는 없다”고 성명했다.

최근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계획에 반대표를 행사한 국민연금에는 쓴소리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반대했다고 (양사 통합의) 명분이 퇴색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분가치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는데 반대 의견을 왜 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결정이 합리적인지 비판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에 대한 설득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렇다고 무조건 노조에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각 노조 입장이 너무 달라서 쉽게 취합이 안 되고 노조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3개 노조 가입률이 (전체 직원의) 16.9%에 불과한데 이들 외에 임원, 비노조 직원의 의견도 열심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올해 3월 말까지는 (유럽에서) 승인을 받도록 현대중공업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KDB생명을 2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매각가는 적정하며 헐값이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예상되기에 팔 수 있을 때 파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기업에 대한 배상을 권고한 데 대해선 “기존 배상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배상할 이유도 없고 해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률적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금감원이 (키코 판매를) 불완전 판매라고 한 것은 논리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또는 포률리즘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사에 나쁜 사례”라며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국회에서 산은이 추진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고용 안정’ 의무를 부여하는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선 “고용안정 촉진이 일방적으로 (법에) 들어가는 것은 우려된다”고 답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