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되어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2021년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며,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개인이 8일부터 소속 택시법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 하거나 관할 시·군 교통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금은 각 시·군 교통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여 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된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기사 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1차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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