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객정 법률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5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통과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객정 법률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제60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 · 한국보도사진전 개막···'현대사와 함께한 60년' · 이복현,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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