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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연계委 설치···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연계委 설치···의료비 부담 완화

등록 2021.01.07 11:57

장기영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 설치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를 추진한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제도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 및 조정하는 공·사보험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 설치해 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입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 예고기간 종료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금융위 홈페이지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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