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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유료전환 사전 고지···결제대행업체가 시정 요구

구독경제 유료전환 사전 고지···결제대행업체가 시정 요구

등록 2021.01.03 12:00

장기영

  기자

금융위,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 시 허가 요건 완화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정기결제 방식. 자료=금융위원회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정기결제 방식.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음악, 영화 등 디지털 구독경제 정기결제 사업자는 서비스 유료 전환 시 소비자에게 일정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주주 출자금 4배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은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독경제 서비스 정기결제 시 유료 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무료 또는 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유료로 전하거나, 정기결제 해지 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게 정기결제 시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할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환불 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러한 거래 조건은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해야 하고, 거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하면 결제대행업체가 시정 요구나 결제대행계약 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시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가 고시한 인·허가지침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는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요건, 재무 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현재는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것처럼 대주주 출자금 4배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 비(非)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 시 금융위 보고기한은 현행 7일 이내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동일한 2주 이내로 완화했다.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 확인 업무는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월 4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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