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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안경 구입비 영수증 안 내도 된다고?

[상식 UP 뉴스]연말정산 때 안경 구입비 영수증 안 내도 된다고?

등록 2020.12.30 16:04

이성인

  기자

연말정산 때 안경 구입비 영수증 안 내도 된다고? 기사의 사진

연말정산 때 안경 구입비 영수증 안 내도 된다고? 기사의 사진

연말정산 때 안경 구입비 영수증 안 내도 된다고? 기사의 사진

연말정산 때 안경 구입비 영수증 안 내도 된다고? 기사의 사진

연말정산 때 안경 구입비 영수증 안 내도 된다고? 기사의 사진

연말정산 때 안경 구입비 영수증 안 내도 된다고? 기사의 사진

연말정산 때 안경 구입비 영수증 안 내도 된다고? 기사의 사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바뀐 부분을 비롯,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말정산 상식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편리하게 바뀐 부분입니다. 그간 근로자가 직접 수집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홈택스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8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마찬가지.

3~7월 소비가 많았다면 주목. 코로나19 타격에 따른 소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2020년 3∼7월 신용·체크·현금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 이상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공제 한도액도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됐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등을 통한 소득공제 외에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의료비가 대표적. 취학 전 아이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도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위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배우자를 비롯해 해당 가족구성원의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원은 간소화 자료에서 거의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미리 받아 놓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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