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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자율점검’ 절반 마무리···부당 사례 일부 적발

‘사모펀드 자율점검’ 절반 마무리···부당 사례 일부 적발

등록 2020.12.27 12:00

허지은

  기자

A운용사 대표, 헐값 매도로 수십억 편취부실화 알고도 눈 감아준 B운용사금감원 “중요한 특이사항 없어···2023년까지 검사 마무리”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운용업계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자율 점검 중간 결과 운용사 대표의 사익 편취 등 일부 부당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기준 운용업계(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의 전체 9043개 사모펀드에 대한 점검 완료율은 50.5%라고 밝혔다. 각 사는 순차적으로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의 실재성과 실제 운용자산이 투자제안서와 일치하는 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특이사항은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용사 임직원이 사익을 편취하거나 제대로 된 관리능력 없이 OEM펀드를 운용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A운용사 대표이사 등은 본인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명의로 헐값에 매수한 뒤 그중 일부를 매수 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등 펀드자산을 수차례에 걸쳐 저가로 이해관계인에게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다.

또 B운용사 운용역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의 부실화 개연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사에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해 수십억원의 펀드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C운용사는 자체 위험관리기준없이 판매사 의존형 OEM 펀드를 운용한 점이 적발됐다.

D운용사는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주선하면서 운용사 임직원들이 실질지배하는 법인을 설립해 이를 통해 여러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펀드설정·대출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지적사례는 환매중단 등 요주의 회사를 우선 검사한 결과로 현재 사모운용사 업계에 만연된 문제라고 예단하기는 곤란하다”며 “해당 운용사 펀드가 전반적으로 부실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당초 예정했떤 대로 오는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비시장성 자산 규모가 크고 분산투자가 미흡한 펀드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에도 분기별로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운용사 중 재발 우려가 있는 운용사에겐 일별 모니터링 등 강도 높은 밀착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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