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이날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을 내렸다.
또 두 피고인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등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씨에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 불특정 다수에 배포했다”면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에게도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와 같은 범행을 하고 음란물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