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2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이다.
정부는 이 기간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중수본은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이 기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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