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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AI 확산에 전국 48시간 이동중지명령

중수본, 고병원성AI 확산에 전국 48시간 이동중지명령

등록 2020.12.12 10:00

서승범

  기자

정부가 전국 곳곳에서 고병원송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2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이다.

정부는 이 기간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중수본은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이 기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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